입소 안내

입소 대상

남양주보은요양원 입소 대상 안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으로 등급판정을 받으신 분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자 1~5등급의 시설급여를 통지받은 분

    기초수급자 전액 무료 (개인물품비, 비급여 의료비 등 제외)

  • 등급이 없으신 분들도 상담을 통해 입소가 가능하십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자 1~5등급의 시설급여를 통지받은 분 병원 퇴원 후 요양과 간호가 필요하신 분 보호자, 자녀 사정상 보호가 필요하신 분

입소대상이 될수 없는 분

전염성 질환 (간염, 결핵, 피부염)이 있는 노인 심한 자학증세로 다른 노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노인 의료적 처치가 많이 요구되는 노인(정맥주사, 항생제, 투석) 문제행동이 심하여 격리 수용이 요구되는 노인 (흉기 위협, 폭력)

입소 절차

남양주보은요양원 입소 절차 안내입니다.

  • 1. 전화 및 방문접수

  • 2. 입소상담

  • 3. 서류제출

  • 4. 입소결정 및 계약

  • 5. 입소

입소 시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 동거자일 경우는 1부)
  • 어르신 및 보호자 각각의 신분증 사본 및 도장
  • 감염성 유무판단 건강진단서 1부(1개월 이내 발급)

    '활동성폐결핵, 간염, 매독, 피부질환 등이 없고 소견상 기타 전염성 질환이 없음을 증명함.' 이라는 내용의 문구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투약 중인 약 및 처방전
  • 질병에 관한 진단서나 소견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입소 시 준비물

  • 투약 중인 약 및 처방전
  • 개인물품

    편안한 실내복 상·하의 4벌 이상, 속옷, 양말, 보청기, 틀니, 실내화 등

  • 개인보장구

    휠체어, 워커, 에어매트 등

  • 추억의 소장품 및 애장품

    가족사진, 성경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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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56-8200 (24시간 상담 가능)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322, 스카이프라자 5층,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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